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인정 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[교육부] 학교 방역지침 적용사항(4.18.~4.30) 안내 교육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3월부터 신속항원검사도구(키트)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최근 코로나19 감염추이와 학교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존 학생 대상 주2회 검사를 4.18~4.30 기간에는 주1회 검사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. 이와 관련, 선제검사와 연계한 '학교 자체조사 및 진담검사' 변경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. 가. 적용 시기 : 4.18.~4.30. 나. 개정 내용 1) (학생 선제검사) 신속항원검사도구(키트)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하되,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* * 선제검사 요일, 유증상자‧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여부 등 ※ 교직원은 기존과 같이 주 1회 유지 2) (접촉자 관리) 확진자 발생 시 “같은 반 학생 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