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2회 장애인의 날(4.20.)을 맞이하여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기 제작한 교육콘텐츠를 안내하오니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관련법령:「장애인복지법」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 등), 동법 시행령 제16조(인식개선교육의 실시)
2. 교 육 명: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(법정의무교육)
3. 장애인식개선교육 세부교육 콘텐츠 활용 안내
생애주기별 | 교육제목 | 활용방법 |
유아 | 유아 맞춤 교육 콘텐츠 “상상음악대” |
-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- 한국장애인개발원 유튜브 |
초등 | 초등학생 대상 교구재 3D 입체퍼즐 “휠체어와 경사로” |
- 별도 배포 관련 안내 예정 (신청 학교별 선착순 20개 배부) |
중·고등 | 청소년 맞춤 교육 콘텐츠 “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” |
-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* 자막 및 수어버전, 교사 활용가이드 포함 - 한국장애인개발원 유튜브 -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탑재 |
교직원(성인) | 공무원 등 대국민 맞춤 콘텐츠 “인식의 길라잡이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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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(중증장애인 참여형 교육) |
본 게시물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홍보 및 안내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