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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성가족부]2022년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내

여성가족부는 공공부문 직장 내 성희롱 근절을 위해사건 발생 기관 등을 대상으로기관 조직문화를 개선하고,

 

성희롱 행위자의 인식 개선을 통해 사건 재발 방지를 도모하기 위한 「조직문화 개선 교육 프로그램」(위탁기관: 한국여성인권진흥원) 사업을 추진하고 있습니다.

성희롱 재발방지를 위한 기관 조직문화 개선교육 및 행위자 인식개선 교육을 희망하는 기관에서는 참고하시기바랍니다.

 

1. 조직문화 개선 교육 프로그램 안내- 
 
가. 신청대상 : 국가기관, 지방자치단체, 공공기관 및 공직유관단체 등

나.  주요내용 및 대상
  1) 기관 조직문화 개선 교육 : 직장 내 성희롱 사건이 발생한 공공기관
  2) 행위자 인식개선 교육 : 공공부문 직장 내 성희롱 사건 행위자로 기관 복귀(예정)자

다. 신청방법 : 공문 발송 (수신처 : 한국여성인권진흥원)

라. 문의 : 한국여성인권진흥원 조직문화 개선 교육 담당자

 

2022년 조직문화 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(최종).pdf
0.18MB

 

 

본 게시물은 여성가족부의 홍보 및 안내자료를 참조하여 작성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