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. 6. 1.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하여,
최근 선거에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및 업적홍보행위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가 조사·조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.
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적발시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,
선거관여행위 신고·제보에 관하여는 「공직선거법」제262조의2 및 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제25조의2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,
공무원의 조직적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또한, 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사항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교육자료를 참고하시어 정치관계법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참고바랍니다.
본 게시물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안내 및 협조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.